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8. 28.> | ||||||||||||||||||||||
|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협회(기관)명 | 대표자성명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
| 협회(기관)의 주소 | ||||||||||||||||||||||
| 보유기술인력 | 기계분야 | 명 | 전기분야 | 명 | ||||||||||||||||||
| 산업안전분야 | 명 | 기타분야 | 명 | |||||||||||||||||||
| 보유장비내역 | 검사기기 | 시험기기 | ||||||||||||||||||||
| 컴퓨터프로그램 | 기타장비 | |||||||||||||||||||||
| 기타요건 | 자체사무실 | ㎡ | ||||||||||||||||||||
| 관리직원 | 명 | |||||||||||||||||||||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지정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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