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0. 6. 4.>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 |
| 납부자 |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20,000원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2)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가. 신규허가 |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
| 나. 변경허가 |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
|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20,000원 |
|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20,000원 |
|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
|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 등급결정에 관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
|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별표 8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 |
| 가. 신규로 반입ㆍ사용하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 대당 189,000원 |
| 나. 가목 외의 경우 | 기본료 100,000원 + 대당 25,000원 |
|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 20,000원 |
|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5,000원 |
|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3,000원 |
| 11. 삭제 <2019. 4. 25.> | |
| 12.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 품질인증에 관한 평가ㆍ심사 인원의 수 및 지급 수당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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