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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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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제18조제7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제18조제7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6호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3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17호의4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별표 제22호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7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광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광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카지노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카지노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카지노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테마파크업(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테마파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21호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전담여행사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단체여행 상품 기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전담여행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국외여행 인솔자 등록,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6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관광종사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5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6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사유지 매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국고보조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제18조제7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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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제18조제7항제3호 관련)
후유장애 등급한도 금액후유장애 내용
1급1억원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9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8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7천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6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5천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4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3천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2천25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한쪽시야결손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1천880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1천500만원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12급1천250만원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1천만원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한쪽시야결손,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630만원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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