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1. 9. 24.>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 ||||||||||
| 구분 | 내용 | |||||||||
| 영어 | 토플(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 토익(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
| 텝스(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
| 지텔프(G-TELP, 레벨2) |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아이엘츠 (IELTS)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 (JPT) |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 ||||||||
| 일본어검정시험 (日檢, NIKKEN) |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에서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일본어능력시험 (JLPT) |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시행하는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 ||||||||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실용중국어시험 (BCT) |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中国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 |||||||||
|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 | 중국어언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시사중국어사에서 시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 |||||||||
|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 | 중화민국 교육부 산하 국가화어측험추동공작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 프랑스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델프/달프 (DELF/DALF)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정시험(Diplôme d’Etudes en Langue Française)을 말한다. | |||||||||
| 독일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괴테어학 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에서 시행하는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
| 스페인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델레(DELE) | 스페인 문화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 |||||||||
| 러시아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
| 토르플 (TORFL) |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러시아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 |||||||||
| 이탈리아어 | 칠스(CILS) |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에서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 ||||||||
| 첼리(CELI) |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능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을 말한다. | |||||||||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플렉스(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 ||||||||
|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 ||||||||||
| 자격구분 시험명 | 관광통역 안내사 | 호텔 서비스사 | 호텔 관리사 | 호텔경영사 | 만점/ 최고급수 | |||||
| 영어 | 토플 (TOEFL, PBT) | 584점 이상 | 396점 이상 | 557점 이상 | 619점 이상 | 677점 | ||||
| 토플 (TOEFL, IBT) | 81점 이상 | 51점 이상 | 76점 이상 | 88점 이상 | 120점 | |||||
| 토익 (TOEIC) | 760점 이상 | 490점 이상 | 700점 이상 | 800점 이상 | 990점 | |||||
| 텝스 (TEPS) | 372점 이상 | 201점 이상 | 367점 이상 | 404점 이상 | 600점 | |||||
| 지텔프 (G-TELP, 레벨2) | 74점 이상 | 39점 이상 | 66점 이상 | 79점 이상 | 100점 | |||||
| 플렉스 (FLEX) | 776점 이상 | 381점 이상 | 670점 이상 | 728점 이상 | 1000점 | |||||
| 아이엘츠 (IELTS) | 5점 | 4점 | 5점 | 5점 | 9점 | |||||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PT) | 740점 이상 | 510점 이상 | 692점 이상 | 784점 이상 | 990점 | ||||
| 일본어검정시험 (日檢, NIKKEN) | 750점 이상 | 500점 이상 | 701점 이상 | 795점 이상 | 1000점 | |||||
| 플렉스 (FLEX) | 776점 이상 | - | - | - | 1000점 | |||||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1 이상 | N1 |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 (HSK) | 5급 이상 | 4급 이상 | 5급 이상 | 5급 이상 | 6급 | ||||
| 플렉스 (FLEX) | 776점 이상 | - | - | - | 1000점 | |||||
| 실용 중국어시험 (BCT) | (B) | 181점 이상 | 300점 | |||||||
| (B)L&R | 601점 이상 | 1000점 | ||||||||
|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 | 750점 이상 | 1000점 | ||||||||
| 대만중국어 능력시험 (TOCFL) | 5급(유리) 이상 | 6급(정통) | ||||||||
| 프랑스어 | 플렉스 (FLEX) | 776점 이상 | 1000점 | |||||||
| 델프/달프 (DELF/DALF) | 델프(DELF) B2 이상 | 달프(DALF) C2 | ||||||||
| 독일어 | 플렉스 (FLEX) | 776점 이상 | 1000점 | |||||||
| 괴테어학 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 괴테어학 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 괴테어학 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C2 | ||||||||
| 스페인어 | 플렉스 (FLEX) | 776점 이상 | 1000점 | |||||||
| 델레(DELE) | B2 이상 | C2 | ||||||||
| 러시아어 | 플렉스 (FLEX) | 776점 이상 | 1000점 | |||||||
| 토르플 (TORFL) | 1단계 이상 | 4단계 | ||||||||
| 이탈리아어 | 칠스(CILS) | 레벨 2-B2 (Livello Due-B2) 이상 | 레벨 4-C2 (Livello Quattro-C2) | |||||||
| 첼리(CELI) | 첼리(CELI) 3 이상 | 첼리(CELI) 5 | ||||||||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플렉스 (FLEX) | 600점 이상 | 1000점 | |||||||
| 3.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 ||||||||||
| 자격구분 시험명 | 호텔 서비스사 | 호텔 관리사 | 호텔경영사 | |||||||
| 영어 | 토플(TOEFL, PBT) | 264점 이상 | 371점 이상 | 412점 이상 | ||||||
| 토플(TOEFL, IBT) | 51점 이상 | 76점 이상 | 88점 이상 | |||||||
| 토익(TOEIC) | 245점 이상 | 350점 이상 | 400점 이상 | |||||||
| 텝스 (TEPS) | 121점 이상 | 221점 이상 | 243점 이상 | |||||||
| 지텔프(G-TELP, 레벨2) | 39점 이상 | 66점 이상 | 79점 이상 | |||||||
| 플렉스(FLEX) | 229점 이상 | 402점 이상 | 437점 이상 | |||||||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 (JPT) | 255점 이상 | 346점 이상 | 392점 이상 | ||||||
| 일본어검정시험 (日檢,NIKKEN) | 250점 이상 | 351점 이상 | 398점 이상 |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 (HSK) | 3급 이상 | 4급 이상 | 4급 이상 | ||||||
|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 시험의 기준 점수(이하 "합격 기준 점수"라 한다)는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지텔프 시험은 나머지 부분의 평균 점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토플(TOEFL, IBT) 시험은 듣기부분을 포함한 합계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