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18. 1. 25.> | |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 (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 | |
| 1. 변경허가 가.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전자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이용자 단말기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머신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머신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변경신고 가. 테이블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전자테이블게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또는 교체되는 전자테이블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변경 또는 교체되는 이용자 단말기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다. 머신게임: 변경 또는 교체되는 머신의 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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