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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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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제18조제7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제18조제7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6호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3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17호의4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별표 제22호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7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광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광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카지노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카지노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카지노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테마파크업(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테마파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21호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전담여행사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단체여행 상품 기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전담여행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국외여행 인솔자 등록,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6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관광종사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5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6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사유지 매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국고보조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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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5. 8. 28.>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해당 테마파크시설별 신장 제한 등에 해당되는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원, 주변 공간, 부속시설,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동시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구별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한다).
5. 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6. 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항목에 관한 기준(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에 따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마.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7의2. 사업자는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가.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다만, 제7호 라목 및 마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7월 및 8월의 경우에는 제7호 각 목의 항목에 관한 수질검사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