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8. 28.> | |||||||||||||||||||||||||||||||||||||||||||||||||||||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소 전화번호 | ||||||||||||||||||||||||||||||||||||||||||||||||||||
| 영업소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 테마파크시설 종수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 종 | |||||||||||||||||||||||||||||||||||||||||||||||||||
|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단기영업 |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유의사항 | |||||||||||||||||||||||||||||||||||||||||||||||||||||
|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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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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