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개정 2025. 5. 14.> | |||||||||||||||||||||||
| □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영문)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증 번호 | 발급일자 | ||||||||||||||||||||||
| 교육기관 | |||||||||||||||||||||||
| 신청사유 | |||||||||||||||||||||||
| 「관광진흥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또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ㅇㅇ 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3.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 자격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ㅇㅇ협회) | 처 리 기 관 (ㅇㅇ협회) | 처 리 기 관 (ㅇㅇ협회) |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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