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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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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제18조제7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제18조제7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6호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3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17호의4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별표 제22호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7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광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광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카지노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카지노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카지노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테마파크업(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테마파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21호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전담여행사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단체여행 상품 기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전담여행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국외여행 인솔자 등록,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6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관광종사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5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6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사유지 매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국고보조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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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2. 29.>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3) 삭제 <2019. 3. 4.>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자.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전기 사용 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야영용 자동차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피 관련 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비ㆍ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ㆍ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ㆍ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 인화성ㆍ폭발성ㆍ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위생 기준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요ㆍ이불ㆍ베개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홑청과 수건을 햇볕에 말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시로 건조해야 한다.
사.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홑청과 수건을 세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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