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 | ||
|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
| 구분 | 시험과목 | 배점비율 |
| 가. 관광통역안내사 |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관광기본법」ㆍ「관광진흥법」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ㆍ「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광학개론 계 | 40% 20% 20% 20% 100% |
| 나. 국내여행안내사 |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계 | 30% 20% 20% 30% 100% |
| 다. 호텔경영사 |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계 | 10% 30% 30% 30% 100% |
| 라. 호텔관리사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계 | 30% 30% 40% 100% |
| 마. 호텔서비스사 | 관광법규 호텔실무(현관ㆍ객실ㆍ식당 중심) 계 | 30% 70% 100% |
| 2.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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