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4. 25.> | (앞쪽) | ||||||||||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4일 | |||||||||||
| 신청인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전화 : ) | ||||||||||
| ④상 호(명칭) | |||||||||||
| ⑤업 종 | |||||||||||
| ⑥승인연월일 | . . . | ||||||||||
| ⑦건 설 장 소 | |||||||||||
| ⑧용도변경내용 | 층별 | 변경전 | 변경후 | ||||||||
| 용도 | 면적(㎡) | 용도 | 면적(㎡) | ||||||||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2부 | 수수료 | ||||||||||
| 50,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 |||||||||||||||||||||||||
| 신 청 | 제 | 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 | 부적합 | 적합 | ||||||||||||||||||||||
| ▼ | |||||||||||||||||||||||||
| 허가증교부 | ◀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