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8. 28.> | ||||||||||||||||||||||||||||
| 테마파크업 | [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
|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명칭(상호)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 허가번호 | |||||||||||||||||||||||||||
| 변경내용 | 변경전 | |||||||||||||||||||||||||||
| 변경후 | ||||||||||||||||||||||||||||
| 변경일자 | 년 월 일 | |||||||||||||||||||||||||||
| 허가증 분실사유: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ㆍ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대장 및 공부확인 | 일 자 | 결 과 | 서 명 | |||||||||||||||||||||||||
|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제출서류 |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1. 허가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ㆍ이전ㆍ폐기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ㆍ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허가증 발급 | ||||||||||||||||||||
| 신청ㆍ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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