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 |
| 구분 |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 (1)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2) 테마파크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 나.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 |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2) 화장실(테마파크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춰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기계설비),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4)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① 수소이온화농도,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② 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장비(구명구,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를 갖춰야 한다. ③ 물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시설(테마파크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춰야 한다. |
| 2. 개별기준 | |
| 구분 | 시설 및 설비기준 |
| 가. 종합테마파크업 |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6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3) 정전 등 비상시 테마파크시설 이외 사업장 전체의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예비전원시설과 의무 시설(구급약품, 침상 등이 비치된 별도의 공간) 및 안내소를 설치해야 한다. (4)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
| 나. 일반테마파크업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안내소를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
| 다. 기타테마파크업 |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3)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
|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관한 특례 (1)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테마파크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2) 및 (3)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공통기준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 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3) 개별기준 (가) 일반테마파크업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그 이용이 가능한 휴식시설 및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3) 비상시 테마파크시설로부터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사다리, 로프 등)을 갖춰야 한다. 4)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질검사장비와 수상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나) 기타테마파크업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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