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8.3.6> | ||||||||||||||||
| 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 | ||||||||||||||||
| 문화체육관광부 | ||||||||||||||||
| 시·도 | 등록 제 호 | |||||||||||||||
| 시·군·구 | ||||||||||||||||
| 30cm | ||||||||||||||||
| 11cm | ||||||||||||||||
| 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 | ||||||||||||||||
| 40cm | ||||||||||||||||
|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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