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5. 8. 28.> | ||
|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 ||
|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 ||
| 시설구분 | 시설종류 | 구비기준 |
| 가. 공공편익시설 |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
| 나. 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
| 다. 운동ㆍ오락시설 |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
| 라. 휴양ㆍ문화시설 |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테마파크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테마파크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
| 마. 접객시설 |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
| 바. 지원시설 |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
|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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