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15.12.30.> | |||||
| 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 | |||||
| (앞쪽) | |||||
| 제 호 | |||||
| 직 명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 「관광진흥법」제78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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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mm×60mm[청색켄트지 120g/㎡] | |||||
| (뒤쪽) |
| 1. 이 증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2. 이 증표는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경우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이 증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4. 사용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 이 증표를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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