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 <개정 2019. 4. 25.> | ||||
| 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 |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비중 | |
| 1. 이론 | 기본 소양 |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 30점 | 70% |
| 전문 지식 |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 70점 | ||
| 합 계 | 100점 | |||
| 2. 실습 | 현장 실무 |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8) 해설 기법 시연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 45점 45점 10점 | 30% |
| 합 계 | 100점 | |||
| 비고 1)부터 9)까지의 모든 항목을 평가해야 하며, 이론 평가는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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