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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게임기구의 변경 등(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제18조제7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제18조제7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광사업장 표지(제19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6호관광식당 표지(제19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3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5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17호의4문화관광해설사 평가 기준(제57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별표 제22호검사공무원 증표(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7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광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제회의시설업 시설별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관광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카지노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카지노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카지노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테마파크업(허가증, 조건부 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테마파크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카지노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테마파크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테마파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21호관광 편의시설업(지정 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전담여행사 (지정,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단체여행 상품 기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전담여행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국외여행 인솔자 등록,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카지노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등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조건이행내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4호행정처분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6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관광종사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5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6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7한국관광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관광지(관광단지) 지정(변경지정ㆍ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2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3사유지 매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의4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조성사업 허가(협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5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6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국고보조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제18조제7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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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제18조제7항제2호 관련)
부상 등급한도 금액부상 내용
1급2천만원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물혹,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6. 매우 심한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종기·괴사종기 등으로 연조직(soft tissue)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과 중간부분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1천만원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보조기(척추고정보조기)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안쪽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1천만원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뼈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이뼈 복사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이뼈 융기 골절로 개방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족근중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외상성 무릎관절 통증)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重症度)의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찢긴상처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제거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궁(頸椎宮: 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넓적다리뼈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900만원1. 넓적다리뼈관절융기(끝쪽, 관절융기 윗부분 및 넓적다리관절융기 사이를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복사 골절
3. 거골 윗목무분 골절
4. 무릎 인대 파열
5. 어깨뼈(견갑골) 관절부위의 회전근개 골절
6. 위팔뼈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팔꿈치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종기, 괴사종기 등으로 연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제거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긴상처로 안구 제거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달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한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900만원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 골절(Malgaigne fracture: 골반에 생기는 중복골절)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 부위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꿈치뼈 골절
4.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5. 노뼈 끝쪽[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손목 관절의 2.5cm 이내 노뼈의 아래끝 골절), 스미스골절(Smith fracture: 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끝쪽 뼈조각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노뼈 끝쪽 골절),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상완심부 찢긴상처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윗목부분은 제외한다)
14.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500만원1. 소아의 다리의 긴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궁둥뼈·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위·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중간부분 골절(끝쪽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중간부분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밑 물혹,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관절융기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500만원1. 소아의 팔의 긴뼈 골절
2. 발목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 주머니 또는 어깨봉우리빗장관절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엉치엉덩관절(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결합분리(치골결합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240만원1. 위팔뼈 양쪽 위관절 융기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 돌기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윗목부분, 융기, 어깨봉우리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어깨봉우리빗장관절 인대 또는 부리빗장관절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의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7. 종아리뼈(다리)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찢긴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제거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240만원1. 척추뼈의 극상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골절[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는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 부위 염좌,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먼쪽 노뼈·자뼈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160만원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혈액덩이. 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전부 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폄근 힘줄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160만원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80만원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80만원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80만원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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