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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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제18조제7항제2호 관련) | ||
| 부상 등급 | 한도 금액 | 부상 내용 |
| 1급 | 2천만원 |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물혹,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6. 매우 심한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종기·괴사종기 등으로 연조직(soft tissue)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사지와 몸통의 연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과 중간부분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2급 | 1천만원 |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보조기(척추고정보조기)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천장골 간 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안쪽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 1천만원 |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2. 위팔뼈 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뼈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이뼈 복사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이뼈 융기 골절로 개방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족근중족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외상성 무릎관절 통증)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重症度)의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찢긴상처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제거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궁(頸椎宮: 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넓적다리뼈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 900만원 | 1. 넓적다리뼈관절융기(끝쪽, 관절융기 윗부분 및 넓적다리관절융기 사이를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복사 골절 3. 거골 윗목무분 골절 4. 무릎 인대 파열 5. 어깨뼈(견갑골) 관절부위의 회전근개 골절 6. 위팔뼈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팔꿈치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종기, 괴사종기 등으로 연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제거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긴상처로 안구 제거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달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한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 90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 골절(Malgaigne fracture: 골반에 생기는 중복골절)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 부위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꿈치뼈 골절 4.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5. 노뼈 끝쪽[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손목 관절의 2.5cm 이내 노뼈의 아래끝 골절), 스미스골절(Smith fracture: 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끝쪽 뼈조각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노뼈 끝쪽 골절), 손목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상완심부 찢긴상처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윗목부분은 제외한다) 14.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출혈을 동반하는 교정수술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 500만원 | 1. 소아의 다리의 긴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궁둥뼈·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위·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중간부분 골절(끝쪽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중간부분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밑 물혹, 수활액 물혹,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가슴에 삽관수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관절융기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 500만원 | 1. 소아의 팔의 긴뼈 골절 2. 발목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어깨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 주머니 또는 어깨봉우리빗장관절간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엉치엉덩관절(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결합분리(치골결합분리) 9. 다발성 얼굴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8급 | 240만원 | 1. 위팔뼈 양쪽 위관절 융기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빗장뼈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 돌기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윗목부분, 융기, 어깨봉우리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어깨봉우리빗장관절 인대 또는 부리빗장관절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의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7. 종아리뼈(다리)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찢긴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 얼굴머리뼈 골절 13. 안구 제거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 240만원 | 1. 척추뼈의 극상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 골두골 골절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골절[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하나)는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 부위 염좌, 정강이뼈·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먼쪽 노뼈·자뼈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 160만원 |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혈액덩이. 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자뼈·노뼈 붓돌기 골절, 전부 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폄근 힘줄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급 | 160만원 |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급 | 80만원 |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급 | 80만원 |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급 | 80만원 |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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