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7의5] <개정 2020. 12. 16.> | |||||||||||||||||||||||||||||||||||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세부 인증 기준(제57조의6 관련) | |||||||||||||||||||||||||||||||||||
| 1. 서류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제57조의7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을 것 나. 가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을 것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전 3개월간 관할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록·지정의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2. 현장평가 통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지정 또는 신고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 분야별 득점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70점 이상일 것.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업무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비고 1.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업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배점 비중의 총계는 항상 100퍼센트가 되어야 함. 2. 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업무 규정으로 정함. 다. 아래 표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었을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