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9. 6. 11.> | |||||||||||||||||
|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자격구분 | |||||||||||||||||
| 면제구분 | |||||||||||||||||
| 면제사유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ㆍ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 증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
| 기재요령 | |||||||||||||||||
| 자격구분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명을 기입합니다. 면제구분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입합니다. 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가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1-가"로 기입 면제사유란은 면제 사유가 되는 해당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기입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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