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5. 5. 14.> | ||
| 제 호 전담여행사 지정서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 ) | ||
| 1. 상호명: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언어로 표기) 2. 대표자: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언어로 표기) 3. 등록번호: 4. 지정일자: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에 따라 귀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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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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