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8. 28.> | |
|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제41조 관련)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구분 | 자격 |
| 종합테마파크업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 일반테마파크업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라.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 2.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1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11종 이상 20종 이하를 운영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21종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3명 이상 3. 안전관리자의 임무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테마파크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ㆍ비치해야 하며,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다.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자 및 테마파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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