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9. 24.> | |||||
|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 |||||
|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의 기획여행 | 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
| 1억원 미만 | 20,000 | 30,000 | 50,000 | 200,000 | 200,000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 | 40,000 | 65,000 |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5,000 | 55,000 | 85,000 |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5,000 | 100,000 | 150,000 |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40,000 | 180,000 | 250,000 | 300,000 | 300,000 |
|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450,000 | 75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 1000억원 이상 | 750,000 | 1,250,000 | 1,510,000 | 700,000 | 700,000 |
| (비고) 1.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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