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0.6> | |||||||
| 조건이행내역 신고서 | 처리기간 | ||||||
| 4일 | |||||||
| 신고인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전화 : ) | ||||||
| ④상 호(명칭) | |||||||
| 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 : ) | ||||||
| ⑥허가번호 및 일자 | |||||||
| ⑦시설및기구설치완료일자 | . . . | ||||||
| ⑧설치완료된시설및기구내용 | |||||||
|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1부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1부 | 수수료 | ||||||
| 3,000원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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