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학력 | 학교명 | 전공 | 졸업연월일 | |||
| 경력 | 기간 | 직장명 | 직위 | |||
| 국가기술 자격증 | 자격종류 | 취득연월일 | ||||
| 유의사항 | ||||||
| ○ 학력ㆍ경력ㆍ국가기술자격증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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