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5. 4. 23.> | (앞쪽) | |||||||
| 준공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 |||||||
| 30 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조성사업 명칭 | 조성사업 위치 | |||||||
| 조성사업 완료면적 | ㎡ | 조성기간 | ||||||
|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2.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8조의3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사문서와 도면(민간개발자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환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준공검사증명서 발급 | ◀ | 결재 | ||||||||||||
| ▼ | ||||||||||||||
|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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