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 |||||||||||||||||||||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칭) | |||||||||||||||||||||
| 주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
| 업 종 | |||||||||||||||||||||
| 변경등록 내용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
|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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