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2024. 8. 28.> | |||||||||||
| 반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 ] 소유자 [ ] 관리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품명 | 수량 | ||||||||||
| 설치ㆍ방치한 장소 및 시기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4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5에 따라, 위 물건등이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참고사항 | |||||||||||
| 1. 신청인은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4 전단에 따라 신청인이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인수증 | |||||||||||
| 인수인 | 성명 | [ ] 소유자 [ ] 관리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품명 | 수량 | ||||||||||
| 남은 금액 | |||||||||||
| 위의 물건등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수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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