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신설 2024. 8. 28.> | ||
| 공고 관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을 「관광진흥법」 제6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품명ㆍ수량: 2. 제거 장소: 3. 제거 일시: 4. 제거 이유: 5. 보관 장소: 6. 담당자 연락처: 7. 물건등의 반환 기한ㆍ비용 및 귀속에 관한 안내 가. 「관광진흥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합니다. 나. 가목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공고할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나목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고,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라.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나목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마. 물건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