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4.22.> | ||||||||||||||||||||
|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칭) | 면적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 및 기구규모 | 시 설 명 | |||||||||||||||||||
| 영업종류 | ||||||||||||||||||||
| 카지노 기구 명 | ||||||||||||||||||||
|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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