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5. 30.> |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제36조 단서 관련) |
| 1. 별표 9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용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의2.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의3. 외국인 전용 영업장에는 내국인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매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별표 8의 테이블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별표 8의 머신게임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 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 이하인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0.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의2. 외국인 전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영업소 이용자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를 위한 이용자 통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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