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별지 제41호의3서식] <개정 2025. 4. 23.> | ||
| 제 호 준 공 검 사 증 명 서 ○ 사업시행자 ○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명 귀하가 시행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하고 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조성사업 명칭 2. 조성위치 3. 조성사업 완료 면적 4. 준공연월일 5. 준공검사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