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제42조 관련) |
| 1. 공통사항 (1)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를 태우는 테마파크시설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자를 태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행 개시 전에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테마파크시설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테마파크시설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요금표ㆍ준수사항 및 이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조명이 6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7)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유관기관(허가관청ㆍ경찰서ㆍ소방서ㆍ의료기관ㆍ안전성검사등록기관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망 등 중대한 사고의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사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별표 1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만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기타테마파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사항 가. 종합ㆍ일반테마파크업 (1) 사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테마파크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 및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운행자 및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의 교육을 말한다)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년은 교육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테마파크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나) 테마파크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테마파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6)에 따른 교육은 허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기타테마파크업 (1) 사업자 또는 종사자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 11의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테마파크시설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5) 6개월 미만으로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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