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8. 28.> | ||||||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업체 | 상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 종합여행업 등록일 | |||||
| 유치실적 | 유치기간 | 년 | 명 | |||
| 년 | 명 | |||||
| 년 | 명 | |||||
| 년 | 명 | |||||
| ※ 유치실적란 작성방법 1.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은 제한이 없으나, 재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유치 실적에는 단체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유치 실적은 지정 신청 마감일이 속하는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직전 3개년도의 실적을 적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모두 작성합니다. | ||||||
|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유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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