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3. 14.> | ||||||||||||||||||||||
| 관광 편의시설업 | [ ] 지정 신청서 [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
|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칭) | ||||||||||||||||||||||
| 업종 | ||||||||||||||||||||||
| 영업소 소재지 | ||||||||||||||||||||||
| 자본금 | ||||||||||||||||||||||
|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귀하 |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20,0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의 | | 지 정 (지정변경) | | 지정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별 관광협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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