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9. 10. 7.> | |||||||||||||||||
| 관광종사원 [ ]등록 [ ]자격증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자격구분 | 합격일 | ||||||||||||||||
| 자격증 번호 | 취득 연월일 | ||||||||||||||||
| 신청사유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 ]관광종사원 등록 [ ]관광종사원 자격증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관광공사사장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관광종사원 등록 시: 5,000원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시: 3,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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