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5] <신설 2020. 6. 4.> | |||||
|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72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1호 | 위탁 취소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3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2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위탁 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3호 | 업무개선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위탁 취소 |
| 라. 제7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4호 | 업무개선명령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위탁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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