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5. 8. 28.> | |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제70조 관련) | |
| 구분 | 등록요건 |
| 1. 인력 기준 |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4명(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전기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및 산업안전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 전공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 장비 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공구),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초음파탐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충격 효과를 주는 망치) 및 모달(modal)프로그램(진동 분석 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 3. 그 밖의 기 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사무실을 보유(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명 이상의 상시 근무하는 관리직원을 둘 것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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