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 ] 통보서 [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 ||||||||||||||
| 상 호 |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 등록(허가)번호 | |||||||||||||
|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
|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 ||||||||||||||
| 휴업 또는 폐업 범위 | ||||||||||||||
| 휴업기간 | ||||||||||||||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보(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 ||||||||||||||
| 참고사항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 ||||||||||||||
| 첨부서류 |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수 리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ㆍ지역별 관광협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