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10. 7.> | (앞쪽) | |||||||||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 | 처리기간 | |||||||||
| 15일 | ||||||||||
|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 ⑤검사대상시설 | ||||||||||
| ⑥검사대상시설의소재지 | ||||||||||
| ⑦검사완료희망일 | . . . | |||||||||
| ⑧검사신청사유 | □영업개시전검사 | □검사유효기한도래 | □수검명령이행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전산시설검사기관장 귀하 | ||||||||||
| ※ 구비서류 검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 |||||||||
| 뒤쪽 참조 | ||||||||||
| 1. 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출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수수료 ○수수료는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공정별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르며,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 및 기술료의 범위와 요율 및 기준금액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릅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 |||||||||||||||||||||
| 신청 | 제 | 출 | ▶ | 접수 | |||||||||||||||||
| ▼ | |||||||||||||||||||||
| 서류검사 | |||||||||||||||||||||
| ▼ | |||||||||||||||||||||
| 시설검사 | |||||||||||||||||||||
| ▼ | |||||||||||||||||||||
| 통보 | ◀ | 검사결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