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5. 8. 28.> | |||||||||||||||||||||||
| 전담여행사 [ ]지정 [ ]갱신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업체 | 상호명(한글) |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언어) | |||||||||||||||||||||
| 주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종합여행업 등록번호 | 종합여행업 등록일 | ||||||||||||||||||||||
| 사업자 등록번호 | 자본금 | ||||||||||||||||||||||
| 회사형태 | [ ]법인(주식회사), [ ]법인(유한회사), [ ]법인(기타), [ ]개인 | ||||||||||||||||||||||
|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명 | |||||||||||||||||||||||
| 「관광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담여행사의 [ ]지정 [ ]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한글) (양해각서ㆍ협정 등 체결국가 언어)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의 | | 지 정 갱 신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나. 공제 영업 보증서 사본 다. 업종별ㆍ지역별 관광협회나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3. 최근 4년(「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4년 이내를 말합니다. 이하 이 란에서 같습니다) 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서류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합니다)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명부만 해당하며, 전체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이력서(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 또는 신청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훈 명칭, 수상자, 수상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관광분야 공적으로 수상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란에서 같습니다)이 수여했을 것 7.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영업활동 등이 우수한 여행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정ㆍ선정 서류(지정ㆍ선정 명칭, 지정ㆍ선정업체, 지정ㆍ선정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지정ㆍ선정되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ㆍ선정했을 것 8.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유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대응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배상책임보험 증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이 경우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이 경우 서로 다른 내용의 상품 기획서 3부를 제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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