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98건 · 미완 9건
별표 제5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17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1.10.6>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5.3.6.>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09.10.22>삭제
서식 제39호의2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3삭제 <2019. 4. 25.>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4. 25.>삭제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8. 28.> | |||||||||||||||||||||||||||||||||||||||||||||||||||||||
| 테마파크업 |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소 전화번호 | ||||||||||||||||||||||||||||||||||||||||||||||||||||||
| 영업소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 테마파크 시설 종수 |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 종 | |||||||||||||||||||||||||||||||||||||||||||||||||||||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 종 | ||||||||||||||||||||||||||||||||||||||||||||||||||||||
|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단기영업 |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 ||||||||||||||||||||||||||||||||||||||||||||||||||||||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ㆍ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관광진흥법」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유의사항 | |||||||||||||||||||||||||||||||||||||||||||||||||||||||
|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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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테마파크업 허가의 경우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4. 테마파크시설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 테마파크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 | 1. 테마파크업 허가의 경우란의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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