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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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3. 8. 22.> | |||||||||||||||
| 재활용부과금 | [ ]징수유예 | [ ]결정 [ ]거부결정 | 통지서 | ||||||||||||
| [ ]분할납부 | |||||||||||||||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
| 관리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 또는 명칭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의 종류 | 종목 | ||||||||||||||
| 재활용부과금의 내용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 ||||||||||||||
| 연도(분기) | 납부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납부번호 | 분할납부기한 | 분할납부금액 | |||||||||||
| 거부결정 사유 | |||||||||||||||
| 귀하가 20 . . . 신청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거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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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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