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2] <신설 2018. 11. 28.>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의 포함 사항(제20조의7제1항제1호 관련) |
|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구분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개요 가. 사업자명, 대표자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작 예정일 및 운영기간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 및 설치 부지면적 라. 일일 가동 시간 및 연간 가동 일수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계획 가.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공급 업체명 및 업체별 공급 계획량, 공급 계약기간 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 다. 고형연료제품의 사용ㆍ보관ㆍ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4. 에너지 이용계획: 사용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ㆍ용도별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 5. 방지시설 설치계획 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6.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관련 계획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 계획 나.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또는 주민지원 계획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 등 시설 운영 관련 정보공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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