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4.7> | ||||||||
|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 | 의 제조ㆍ수입 관리대장 | |||||||
|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
| [제품명: 종류: 규격(단위): 형태: ] | ||||||||
| 연월일 | 제조량 또는 수입량 | 출고량 | 재고량 | 비고 | 결재 | |||
| <작성요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같은 시행령 별표 6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에서 분류한 종류, 규격, 재질 및 형태(뚜껑분리형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관리대상 제품이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적어야 하며, 제조제품인 경우에는 월말에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단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 ℓ, 개, 개비 등으로 달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예: 윤활유의 경우에는 부피(ℓ)로 함].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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