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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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1.> | |||||||||||||||||
|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
| ※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상 호 |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 ||||||||||||||||
| 분할납부신청사항 | 품목 | 폐기물부담금 | |||||||||||||||
|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 회별 | 납부기한 | 납부금액 | 비고 | |||||||||||||
| 제1회 | 5월 20일 | ||||||||||||||||
| 제2회 | 6월 20일 | ||||||||||||||||
| 제3회 | 7월 20일 | ||||||||||||||||
| 제4회 | 8월 20일 | ||||||||||||||||
| 제5회 | 9월 20일 | ||||||||||||||||
| 제6회 | 11월 20일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분할납부 고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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