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5. 12. 26.> | |||||
|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서 | |||||
| 명령번호 제 호 | |||||
| 대상자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중단명령 내용 | 중단명령기간 | ||||
| 포장재 재질ㆍ구조 | |||||
| 제품명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