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EPR(www.iepr.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용)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 ② 재활용의무율 | 회수 및 재활용 계획 | ||||||||||||||||||
| 회수(인계자) | 재활용(인수자) | ||||||||||||||||||||
| ③ 회수의무 대행자 | ④ 수탁자 및 소재지 | ⑤ 방법 및 기준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 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회수ㆍ운반 계획 | 수수료 없 음 | |||||||||||||||||||
| 작성요령 | |||||||||||||||||||||
| ①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품목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종류 및 재질란의 제품ㆍ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예: 종이팩, 타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품목의 재활용의무율을 적습니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약정서에 의해 회수의무를 대행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회수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인수한 업체가 재활용한 방법 및 기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계획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 결재 | | 승인 통보 | |||||||||||||
| 제출인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제출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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