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5건 · 보관 84건 · 미완 1건
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개정 2020. 5. 27.> | ||||||||||||
| [ ] 수입 [ ] 제조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연장: 2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 대상 | ① 종류 | 일반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 ] 성형, [ ] 비성형 | |||||||||
| 제조국(수입품의 경우) | ||||||||||||
| 제조업체(수입품의 경우) | ||||||||||||
| ② 원재료의 종류 및 구성비율 | ||||||||||||
| ③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 | ||||||||||||
| ④ 보관형태 [ ] 창고보관, [ ] 포장, [ ] 기타 ( ) | ||||||||||||
| ⑤ 품질검사신청물량(수입의 경우) | ||||||||||||
| ⑥ 품질검사 신청 항목 | [ ] 일반 고형연료제품 전 항목, [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전 항목, [ ] 수분 항목 | |||||||||||
| 기타 항목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폐자원에너지센터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금액 | ||||||||||||
| 작성방법 | ||||||||||||||
| ③란은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적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주소를 적되, 제조시설에서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장소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폐자원에너지센터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현지확인 및 시료채취 | ||||||||||||||
| ▼ | ||||||||||||||
| 분석 | ||||||||||||||
| ▼ | ||||||||||||||
| 품질검사 결과서 발급 | ◀ | 품질검사 결과서 작성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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