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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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07.12.31>삭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개정 2020. 5. 27.> | ||||||||||||
|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 ] 신규 설치 시설 [ ] 연료 추가 또는 변경 시설 | |||||||||||
| 시설의 종류 | ||||||||||||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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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사용 계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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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가동시간(시간/일) | ||||||||||||
| 연간 가동일수(일/년) | ||||||||||||
| 설치(연료 추가 또는 변경) 예정일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통보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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